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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월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는 " 글자체(폰트)의 보호 및 제한범위에 관한 연구"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5장은 이중 주의깊게 살펴볼 내용은 많은 기업들이 폰트 관련하여 내용증명과 관련된 내용이오니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아래한글 포함된 폰트를 오토캐드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 여부

117 페이지 "특정 문사작성프로그램에 포함된 글자체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행위 "

2) PDF 파일에 폰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저작권 위반 여부

119 페이지 " PDF 파일의 글자체파일 임베딩 행위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5334&pageIndex=1&portalcode04=&noticeYn=&nationcode=&brdno=34&etc1=&searchkeyword=&portalcode=04&brdclasscode=&searchText=&searchTarget=ALL&servicecode=06&brdctsstat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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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mem-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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